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2024년 기준)

난임 치료를 통해 출생하는 아이가 10명 중 1명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시험관, 인공수정 등의 난임 시술은 회당 150~400만 원 정도의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만 30~50만 원 가량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정부에서는 조건에 맞는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
  •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되는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선정 기준

작년까지는 소득기준이 있어었으나 2024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소득 기준에 따른 제한 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지원범위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시술명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시술(신선배아)110만원90만원
체외수정 시술(동결배아)50만원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30만원20만원
배아동결비30만원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20만원20만원
1회당 최대 지급금액

지원횟수

2024년 기준 서울시 시술 구분 없이 총 22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자궁내 정자주입 5회로 각각 제한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3개월 입니다.

(사실혼 관계일 경우 최초 신청시 방문 신청이 필수입니다.)

제출 서류

  1. 난임진단서 (사실혼의 경우 없어도 가능)
  2.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4.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자가 있을 경우)
  6.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신청일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휴직, 유급휴직)

※2~5번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등본,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가 필요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건, 금액,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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