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를 통해 출생하는 아이가 10명 중 1명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시험관, 인공수정 등의 난임 시술은 회당 150~400만 원 정도의 높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만 30~50만 원 가량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정부에서는 조건에 맞는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
-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되는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선정 기준
❗작년까지는 소득기준이 있어었으나 2024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소득 기준에 따른 제한 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지원범위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시술명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시술(신선배아) | 110만원 | 90만원 |
체외수정 시술(동결배아) | 50만원 | 40만원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 30만원 | 20만원 |
배아동결비 | 30만원 |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20만원 | 20만원 |
지원횟수
2024년 기준 서울시는 시술 구분 없이 총 22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자궁내 정자주입 5회로 각각 제한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3개월 입니다.
(사실혼 관계일 경우 최초 신청시 방문 신청이 필수입니다.)
제출 서류
- 난임진단서 (사실혼의 경우 없어도 가능)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자가 있을 경우)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일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육아휴직, 유급휴직)
※2~5번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등본,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가 필요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건, 금액,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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