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요건, 신청방법 (+사이트 주소)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크레딧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요건, 사용처,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요건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스스로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카드 매출 확인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주업종코드)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인 경우에는 1곳만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방식

선택한 카드사에서 소상공인의 정보를 받아 자동 등록됩니다.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제외 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크레딧 지원금액은 50만원이며, 등록한 카드로 지급됩니다. 전기·가스·수도요금 또는 4대 보험료 결제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청구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및 4대 보험료를 신청한 카드로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 선차감 됩니다.

사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기한 이후 잔액은 전액 회수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 신청기간 : 7월 14일 (월) ~ 11월 28일(금) 18시까지

  1. 정보제공 동의 :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3. 신청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신청자정보, 개업일
  4. 신청완료 : 신청완료 알림톡 안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유의사항

  • 카드 포인트 및 기타 결제수단과의 복합결제는 불가능합니다.
  • 할부결제는 불가능합니다.
  •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하지 않은 경우 등 24년 국세청 과세자료상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중복 수혜 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카드를 선택한 이후 카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전액 회수 됩니다.

  • 문의처 1533-0600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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