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조건, 금액, 신청 방법 정리 (2024년 기준)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 학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3세 : 20.1.1~21.2.29
  • 4세 : 19.1.1~19.12.31
  • 5세 : 18.1.1~18.12.31

-21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취학대상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육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학비 지원 자격 중지

유아학비 지원금액

구분지원금
3~5세 교육비-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3~5세 방과후과정비-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추가 학비-사립 200,000
(※법정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사립의 경우 최대 35만 원(교육비, 방과후과정비), 국공립의 경우 최대 15만 원의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혜택 불가

보육료, 아동양육수당과 중복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수혜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유아학비지원 신청방법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사회복지급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부(☎️02-6222-6060)
  • 0079에듀콜(☎️1544-0079-5-1)

유아학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5세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조건 없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시고 학비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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