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조건 및 신청 방법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휴직이 아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대상, 금액,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조건

지원 조건 (모두 충족)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2.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3.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사용
4. 단축 시작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 일의 종류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구분급여 수준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고용24 모의 계산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근로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녀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단축시작일, 종료일, 근무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등 변경되는 근로 조건을 회사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 (회사)

사업주는 확인서를 작성해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고용 24에 사전 제출해야 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하기

온라인(고용24),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근로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서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회사 작성)
  • 단축 전후 소정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상, 조건, 급여,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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