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이 받쳐주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 육아휴직급여 대상, 금액,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
육아휴직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 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4 육아휴직급여 지원 내용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년 간 지급됩니다. 365일이 아닌 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실제근무일수에 상관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사전에 지급하기로한 임금입니다.
지원금액 : 통상임금의 80~100%
지원금액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80%이나, 부모 모두 휴직, 한부모 휴직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100%가 지급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일반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해당 금액이 상환액(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원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월 상한 200/250/300/350/400/450만 원) 6개월 이후에는 80%가 지급됩니다.
3)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월 상한 250만 원) 이후에는 80%가 지급됩니다.
❗정부24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024 육아휴직급여 지원 자격
1)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2)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내 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1개월째부터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제공됩니다.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사후지급금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고용 24 웹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의 경우)
❗아래 버튼을 눌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사전에 회사에서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두시길 바랍니다.
2024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자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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